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최 모 피고인(25)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한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3월22일 오후 4시30분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267%)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A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A씨와 동승한 B씨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