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달 가동 전망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방류수 기준 미달로 가동이 지연되던 북제주군 한림읍 금악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빠르면 다음달 1일부터 가동될 전망이다.
북군은 지난해 11월 30일자로 (주)경원산업(대표 손유원)씨를 수탁업체로 선정하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동의안을 25일 개회하는 북군의회 제121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한림읍 금악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북군 서부지역 소규모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 처리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112억이 투입돼 시설됐다.
이곳에서는 1000㎡미만의 돼지사육시설, 900㎡ 한우·말 사육시설과 젖소 사육시설 등의 신고대상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하이셈(혐기성소화조)공법으로 BOD() 8이하, COD 40이하, SS 15이하, T-N 50이하, T-P 5 이하로 정화 처리하며 1일 100t, 연간 3만6500t을 정화, 처리한다.
그러나 하루 처리량 100t에 미치지 못해 여유용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도 수거 처리하되 규모가 작은 농가순으로 반입,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북군은 군의회에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주)경원산업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3년간 축산폐수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할 계획이다.
한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수집·운반 수수료는 미신고대상 7000원, 신고대상은 8000원, 허가대상은 9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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