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송나택)은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추석맞이 불법농수산물 유통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내습으로 농수산물 가격의 폭등과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절 전후 각종 제수용품 수요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단속대상은 옥돔, 고등어, 갈치 등 제주특산수산물을 원산지 둔갑판매하는 행위로, 대형마트는 물론 수산물 가공업체, 제주특산물 판매업체 등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오는 10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제주해경서와 서귀포해경서 합동으로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시장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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