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태풍 수해민 배려한 검찰권 행사" 밝혀
검찰이 태풍 피해를 입은 수해민들을 배려하는 검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수해민 중 형사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앞둔 사람과 벌금을 물어야 하는 사람 등이 상당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백종수)은 3일 태풍 ‘볼라벤’ 및 ‘덴빈’으로 피해를 입은 수해민 가운데 형사사건 관련자에 대해 감경처분하고, 소환 시기 등을 조절하며, 벌금 집행도 분납 및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지검은 감경처분과 관련, 수해 주민에 대한 벌금 구형시 감액해 구형하고, (범죄행위가) 경미한 사안인 경우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검찰 소환 조사의 경우 수해 주민에 대해선 유선조사를 적극 활용하고, 소환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수해 주민이 지정하는 시기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해 주민이 벌금 집행 연기 및 분납을 신청하면 적극 허용키로 했다.
수해 주민의 인정은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태풍피해확인서’의 제출을 기준으로 하되, 그 외의 피해 입증 자료를 제출해도 적용된다.
검찰 관계자는 “2차례의 태풍으로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 중 제주지역의 피해가 가장 막대했다”며 “수해로 고통받는 지역주민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수해 주민을 배려하는 검찰권 행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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