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인 이들은 지난 5월22일 오전 3시20분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걸어가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A씨와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돼 A씨로부터 욕설을 듣자 함께 A씨를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가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수 차례 손과 발로 폭행해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상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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