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때린 운전기사 2명 실형
행인 때린 운전기사 2명 실형
  • 김광호
  • 승인 2012.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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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행인을 때려 상해를 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기소된 정 모 피고인(28)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최 모 피고인(28)에게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운전기사인 이들은 지난 5월22일 오전 3시20분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걸어가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A씨와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돼 A씨로부터 욕설을 듣자 함께 A씨를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가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수 차례 손과 발로 폭행해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상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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