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지난 3월27일 오전 11시30분께 제주시 지역 A씨의 집에 침입해 5만원 짜리 상품권 2장을 훔친데 이어, 인근 B씨의 집에 들어가 현금 15만원 가량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 시가 8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등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잠적하는 등 수사와 재판을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기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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