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계획보완 핑계로 그린시티 승인 안 돼
道, 계획보완 핑계로 그린시티 승인 안 돼
  • 제주매일
  • 승인 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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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는 (주)푸른솔이 ‘그린시티 보완 계획’을 제출해 옴에 따라  사업 입안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푸른솔은 제주시 연동 1494번지 등 5필지 1만1554㎡ 부지에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 등을 건립하기 위해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제주도에 제안했었다. 즉 기존의 고도 제한  33m 이하를 55m 이하로, 그리고 상업 용지 용도를 공동주택-그린생활 시설 용지로 변경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른바 ‘그린시티 사업’을 위해서다.

 시민 복지나 공공의 필요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간 사업자를 위해 도시계획상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 용도를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바꾸어 주고 고도 제한을 대폭 완화해 준다면 그것은 도시 구조의 간과 쓸개를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빼 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도민들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었다. 도리어 도민 반발이 없어야 이상한 일이었다. 도의회-시민단체-지도층-같은 장소에 비슷한 사업을 제안했다 퇴짜 맞은 사업자-일반 도민-언론계에 이르기까지 과거 어느 부당(不當) 사업 못지않게 강한 반발에 부딪쳤다. 그래서 새로 등장한 것이 사업자 측에 의한 ‘지구단위 변경 보완조치 계획’이다.

 그러나 이 보완계획은 시늉에 지나지 않는다. 고도제한 완화 폭을 처음의 55m에서 겨우 50m로 수정하는 외에 주상복합 건물 1층에 도서관을 마련하는 것 정도다. 특히 고도 50m도 건물 3동 중 2동에 국한하고 있다. 계획 보완 전이나 후나 확 달라진 게 없다. 50보 백보다. 도민들은 사업자의 계획 보완에도 불구하고 그린시티 백지화 요구에는 변함 없다.

 시민사회단체 등 도민들의 반대 이유는 대충 두 가지다. 그 하나는 경관 및 도시기반 시설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무릅쓰고 특정 업자의 이익을 위해 지구단위 계획의 핵심인 용도와 고도 제한을 크게 완화해 주는 것은 특혜라는 것이다.

 그 둘은 그린시티 사업체의 멤버 중에는 우근민 지사의 선거를 도운 인사가 끼어 있어 은혜 갚기 식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예로 푸른솔에 앞서 다른 사업자가 같은 장소에 비슷한 사업을 하기 위해 역시 비슷한 지구단위 변경 계획을 제안 했으나 그 때는 일언지하(一言之下)에 거부, 서류 접수조차 안 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푸른솔에 대해서만은 사업을 승인해 준다면 제주도가 두고두고  비난 받게 된다. 이를 어떻게 감내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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