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씨는 2008년 4월7일 오후 지적장애와 시각장애 1급인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A군(14)과 A군의 동생(12)을 이들이 사는 부근 과수원으로 불러낸 뒤 수 십차례 구타하고 반항을 억압한 후 어머니의 통장에서 현금 20만원을 인출해 갖고 오도록 해 빼앗는 등 2010년까지 25차례에 걸쳐 현금 890여 만원을 빼앗아 갈취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괴롭힘을 모면하기 위해 A군은 가출해야 했고, A군의 동생은 요구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