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통장 잔액 위조 징역형
예금통장 잔액 위조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1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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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예금통장 잔액을 위조해 사문서 변조, 변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K피고인(53)에게 최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씨는 2009년 11월 중순께 A씨에게 회사의 존속 요건인 자본금 예치를 처리해 주겠다며 B씨 등과 공모해 A씨 회사의 통장 잔액을 변조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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