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중 여성 강제추행 '징역 7년'
귀가중 여성 강제추행 '징역 7년'
  • 김광호
  • 승인 201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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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계획적인 범행, 엄히 처벌해야"
귀가 중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제추행상해, 강도, 강간미수,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9)에게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힘없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수 회에 걸쳐 강도, 강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해 7월31일 오전 4시10분께 혼자 귀가하는 A씨(23.여)를 뒤쫓아 가 A씨의 주거지인 제주시내 다세대 주택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협박한 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또, 지난 해 11월23일 오전 3시께 제주시내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는 B씨(24.여)를 뒤쫓아 가 입을 막고 협박해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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