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본인부담금 상한 초과분 환급받으세요”
“진료비 본인부담금 상한 초과분 환급받으세요”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2.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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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환급대상자 안내문 발송

지난해 병·의원을 이용하면서 지불한 본인부담금 진료비(비급여제외)가 상한선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지사장 김연집)는 2011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요양기관에 지불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에 따르면 도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대상은 1072건으로 금액은 8억7300만원이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고액·중증 질환자들이 본인부담금으로 과도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09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1년간 요양기관을 이용하면서 지불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만∼400만원(개인별 차등 적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게 된다.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금 총액에서 제외된다.

사전급여는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해 지급받고 사후환급은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정산) 전·후로 나눠 공단에서 수진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개인별 상한액은 연 평균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정해진다. 진료를 받은 해당 연도의 건강보험료 평균액 기준으로 하위 50%는 200만원, 중위 30%는 300만원, 상위 20%는 400만원이다.

실제 지난해 제주시내 모 종합병원에서 간 이식 수술을 받은 A씨(39)의 경우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가 2800만원이 나왔다. 그러나 퇴원할 때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우선 적용받아 400만원만 납부하고 퇴원했다.

이후 A씨는 납부액이 전체 가입자 하위 50%에 해당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받게 됐다. 결국 A씨는 지난해 수술비 2800만원중 20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2600만원을 공단이 부담해 줘 가계의 큰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보내거나 고객센터(1577-1000), 제주지사(064-740-1180), 서귀포지사(064-735-634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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