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 많은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투표와 관련, 첫 사법처리 사례가 알려져 그 결과에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그 첫 사례란 7대 경관 해외홍보비 횡령 혐의다.
제주도는 2010년 11월 ‘7대 경관 해외 홍보’를 맡은 도내 영자신문 대표와 ‘제주브랜드 홍보업무 위탁협약’을 맺고 4억 원을 지원했었다. 예산은 농협의 ‘도금고(道金庫) 협력사업비’에서 지출 됐다.
도와 업자 간 협약대로면 영자신문 대표는 세계7대경관 투표 운동이 한창 전개되던 2010년 12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영자신문을 매월 2만부씩 모두 16만부를 발행 했어야 했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이 신문 대표는 실제로 영자신문 총 12만부만 발행하고도 4만부를 더 발행 한 것처럼 정산자료를 부풀려 지원금 중 54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입건 됐다.
영자신문 대표도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작성한 것은 인정”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횡령혐의 에 대해서는 “개인 용도가 아닌, 공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극구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건된 이 업자가 검찰에 송치되면 머지않아 기소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다. 그리고 만약 기소된다면 유-무죄는 법원에 의해 가려질 것이다.
어쨌거나 세계7대자연경관 투표 해외홍보비와 관련, 업자가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선량한 학생-도민들은 가난한 지갑을 털면서 투표 전화료 성금을 내고 있을 무렵 다른 한 쪽에서는 사복을 채우고 있었다면 말이 되는가.
그렇잖아도 각종 의혹을 사고 있는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문제는 감사원의 감사가 이미 오래 전 끝나 도민들은 결과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다.
감사원의 결과 발표 지연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루 빨리 결과물을 내 놓아야 한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감사원이 어떤 정치적 고려나 시기의 적정성 때문에 감사 결과 발표를 주저하고 있다면 그것은 독립적 감사 기관이 취할 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