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권리강화 위해 무상정비책임제도 도입
앞으로 건설기계를 판매·정비한 사업자들은 일정기간 내 고장 등에 대해 무상정비 등 사후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한 권리 강화 등을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건설기계 정비업자와 매매업자의 사후관리 책임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정비업자가 정비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사후관리하고 정비 잘못으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무상정비를 시행하도록 했다. 차령이 1년 미만이거나 주행거리가 2만㎞ 이하인 경우 점검정비일로부터 90일간 사후관리 책임도 주어진다.
매매업자는 건설기계를 매매할 때 기계 성능 등을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고장이 발생하면 인도일로부터 30일 동안은 무상정비를 시행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건설기계리콜제도의 세부 시행사항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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