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제주지원, 지난해 판매점 42곳 적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사례가 감소추세인 가운데 돼지고기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원산지표시 위반(허위표시 및 미표시)업소는 모두 88개소로 전년 106개소에 비해 17%(18개) 감소했다. 도내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는 2002년 127건을 기점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이런 와중에 돼지고기 원산지 둔갑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는 모두 42개소로 전년 17개소에 비해 갑절 이상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위반업소의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돼지고기에 집중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원산지 허위표시인 경우 지난해 18개 업소가 적발돼 전년(5개)보다 3.6배 증가했다. 원산지 미표시는 전년(12개)에 비해 2배 증가한 24개 업소로 집계됐다.
이처럼 외국산 돼지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2002년 말 미국산 소 광우병 파동 이후 돼지고기 가격 강세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돈가로 인해 돼지고기 수입이 늘어나면서 원산지를 속여 폭리를 취하는 '얌체업자‘들도 속출하고 있다는 얘기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축산물원산지 부정유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신고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되면 반드시 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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