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조합 충당 손실율 평균 60%대
도내 조합 충당 손실율 평균 60%대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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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상호금융대출금리 인하 조치에 따른 경영손실과 관련, 도내 조합이 자구노력으로 충당해야 손실은 평균 60%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4일 제주농협에 따르면 이번 금리인하는 농협중앙회가 농업인 대상의 상호금융 대출금리를 내리는 조합에 대출금리 인하에 따른 경영손실액의 일부를 무이자 자금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중앙회는 금리손의 50% 이내에서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금리손 3억원 초과 조합에 20억원, 금리손 2억~3억 조합에는 17억원, 금리손 2억 미만 조합에 1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그런데 이달부터 도내 모든 농협의 상호금융 대출금리를 8.5% 인하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영손실 48억1700만원중 중앙회 자금지원 규모는 50%가 채 안되는 16억6100만원.

즉 도내 24개 조합은 이번 금리인하 조치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모두 331억원의 무이자 지원을 받는데 이를 중앙회 상호금융예치금리(4.5%)를 적용할 경우 16억6100만원이 된다.

따라서 도내 조합은 자구노력으로 총 31억4700만원(66%)의 지출을 줄여야 하는 셈이다.
이처럼 중앙회 지원비율이 낮은 것은 그 동안 도내 조합의 상호금융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 금리인하에 따른 손실 폭이 적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리인하 전 도내 조합의 상호금융 금리는 평균 9.9%로 전국평균(10.84%)에 1% 가량 밑돌았다.

한편 도내 조합은 금리인하에 따라 자체부담해야 하는 손실을 사업량 확대 및 경비절감을 통해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경비절감을 위해 직원들의 인건비 삭감도 불가피해 보이고, 또한 환원사업 및 지도사업의 일정 부분 축소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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