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없는 땅 국가 귀속 정당"
"소유자 없는 땅 국가 귀속 정당"
  • 김광호
  • 승인 2012.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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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항소부, 모 마을 축산계 항소 기각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주인이 없는 땅을 국가에 귀속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9일 구좌읍 모 마을 축산계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 일대의 지적공부를 작성함에 있어 실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1심의 판단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제주시는 2010년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 과정에 구좌읍 종달리 산 72번지 인근에서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 5만6430㎡를 발견해 국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 공고를 했다.
이에 모 마을 축산계는 “이 부동산은 1975년 목장 설립 당시부터 자신들의 소유였다”며 이의 신청을 했으나 제주시가 받아들이지 않자 제주도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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