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채권자가 소지한 약속어음을 찢어 버려 문서손괴 혐의로 기소된 K피고인(47)에게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K씨는 지난 1월 채권자 L씨가 ‘1억원’으로 기재한 약속어음을 은행에 지급 제시하려고 하자 이 어음을 가로채 찢어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간편하게 금전을 변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상실해 손해를 입었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