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획 심의 ‘깐깐’
건축계획 심의 ‘깐깐’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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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63건 중 ‘원안통과’ 16건...재심의 27건

대로변 기존 도심경관과 조화로운 건축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건축계획심의가 ‘깐깐하게’ 운영되고 있다.
건축계획을 심의 신청 안건 중 평균 4건에 한건만이 ‘무사통과’되는 반면 나머지는 재심의 도는 조건부 통과되고 있다.
제주시는 매주 목요일 건축계획심의 위원회를 개최, 시민들이 신청한 건축계획을 심의하고 있다.

건축계획심의위원회는 공무원 3명을 포함해 학계와 건축사 및 기술사 등 모두 25명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올 들어 2차례 건축계획심의 결과 신청 사건 63건 가운데 25%인 16건만 ‘원안통과’가 이뤄졌고 나머지 는 조건부 통과 또는 재심의 처리 됐다.
또 이 과정에서 5건은 건축주가 신청을 취하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건축위원들이 대부분 기존 건축 환경과 조화를 강조하는 분위기”라면서 “기존 도시경관을 해치는 건축계획은 재심의 등의 방법으로 보완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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