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금고협력사업비 5400만원 횡령혐의···대표 “공적인 용도로 사용”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등 제주 해외홍보를 맡았던 도내 영자신문 대표가 사업비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도금고협력사업비 54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A씨(41)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1월 제주도와 ‘제주브랜드 홍보사업’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 도금고 협력사업비로 4억원 상당을 지원받았다.
도금고 협력사업비는 제주도와 도금고 지정 은행인 농협의 금고약정 체결에 따라 농협이 지원하는 사업비다.
이에 따라 4억원 상당을 지원받은 A씨는 그해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8개월간 제주 해외홍보용 영자신문을 발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와의 협약에 따라 A씨는 월 2만부씩 총 16만부를 발행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12만부를 발행하고도 4만부를 더 발행한 것처럼 부풀려 정산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경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세금계산서를 부풀려서 작성한 것은 인정하지만 개인 용도가 아닌 공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필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은 “A씨가 횡령한 5400만원 상당이 사무실 비용과 식대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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