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 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제주도교육청은 민원사무를 신속ㆍ공정ㆍ친절하게 처리하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실 운영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하고 신속한 안내와 상담 등을 위한 민원후견인 지정ㆍ운영 ▲민원처리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중식시간에 교대근무를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19일까지로 이 기간에 제출한 의견을 반영해 제주도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법정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해 운영하는 등 앞으로도 민원인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민원행정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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