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신호위반 사고 낸 40대도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사망 교통사고를 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27)에게 최근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해 11월29일 오후 6시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손수레를 끌고 길을 건너는 A씨(83.여)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했으나 차량이 밀리면서 A씨의 몸통 부분을 충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야간에 왕복 6차선 차도를 무단횡단하던 중에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과속한 것도 아닌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한편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모 피고인(46)에게 최근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 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령했다.
현 씨는 지난 5월5일 오후 8시5분께 서귀포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신호를 위반해 맞은 편에서 오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A군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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