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숙박시설.주택 등 20건 허가 취소 예고
허가만 받고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미착공 건축 허가 건수가 여전히 많다. 장기 미착공 건축물은 숙박시설,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하다.
제주시는 28일 건축허가를 받고 허가일로부터 1년(1년 연장 가능) 이상 경과했으나 착공 신고를 하지 않은 20건에 대해 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사전 예고를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건축 허가 취소가 예고된 건축물의 용도는 수박시설(팬션) 6건, 단독주택 4건, 근린생활시설(음식점) 3건, 다세대 등 공동주택 2건, 기타 공장시설 등 5건이다.
제주시에 따르며 건축 허가만 받아 놓고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건축주의 자금난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미착공 건축물의 조기 착공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지만, 착공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건축 허가 건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를 취소해 건축행정을 건실화해 가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2010년 7월31일 이전 건축 허가를 받고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 허가 중 지난 해 47건을 직권 취소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