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다음 달 6~15일 제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자연보전총회 기간에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청정한 제주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도로에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집중 홍보 대상은 운전 중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 안 버리기, 보행중 담배꽁초.쓰레기 무단투기 안 하기 등이다.
제주시는 읍면동별로 자생단체와 협력해 이 캠페인을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담배공초를 아무데나 버렸다가 적발된 사람에게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주도 폐기물관리조례 제31조에 의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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