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퇴직금을 제때 지급 안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43.여)에게 최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주시내에서 학원업을 경영하면서 근로자 B씨에게 퇴직금 1000여 만원과 임금 160여 만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