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가족 협박 3명 2심도 징역형
채무자 가족 협박 3명 2심도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12.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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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가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3명에게 항소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은 양 모 피고인(53)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된 윤 모 피고인(44),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장 모 피고인(46.여)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피해자인 K씨(40)가 모 사업체를 운영할 때 약 2억8000만원 상당을 투자한 윤 씨와 장 씨 및 K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준 양 씨는 K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지난 해 1월22일 시흥시에 사는 K씨의 어머니와 자녀 2명을 여객선을 이용해 제주에 강제로 데리고 와 K씨가 제주에 도착해 자신들을 만날 때까지 모 오피스텔 등에 함께 있으면서 감시해 감금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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