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전자소송 비율 높아
민사사건 전자소송 비율 높아
  • 김광호
  • 승인 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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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상반기 1000여건...주로 소액.단독 차지
민사사건의 전자소송 점유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이대경)은 올해 상반기 모두 1031건의 민사 전자소송 사건을 처리했다.
재판부별로는 소액재판부가 8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단독재판부 165건, 합의재판부 26건, 항소재판부 5건이었다.
특히 같은 기간 실질 조정화해율도 제주지법이 전국지법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제주지법 소액재판부의 실질 조정 화해율은 50%로 전국지법 평균 24.4%보다 갑절이나 높았으며, 단독재판부도 39%로 전국지법 37.2%보다 앞섰다.
그런가 하면 이들 사건의 실질 상소율도 제주지법(소액재판부 4.5%, 단독재판부 9.8%)이 전국지법(소액재판부 6.4%, 단독재판부 15%)에 비해 낮았다.
민사 전자소송은 종이서류 없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재판으로, 2011년 5월1일부터 전국 지법에서 동시에 시행됐다. 원고와 피고가 소송서류를 인터넷으로 법원에 접수시키고, 법원은 판결문 등을 전자문서로 송달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전자소송 제도는 무엇보다 소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가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나 증거서류 등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등 이용이 간편하다”며 “이런 장점때문에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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