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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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 달간 민․관 합동점검...불법영업 등 정화활동
제주도는 내달 26일까지 한 달간 학교 주변의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에 경찰과 행정, 교육지원청,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학교 경계로부터 200m 내에 있는 업소의 불법영업 등에 대한 정화활동을 벌인다. 주요 단속 대상은 △풍속업소 및 기타 장소에서의 성매매와 음란퇴폐행위 △불건전 불법 광고행위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의무 위반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등 불법행위 등이다.
제주도 합동점검 시 2차례 이상 적발 등 고질적인 불법영업 업소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철거 명령 및 대집행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또 이번 점검 결과 비상구 폐쇄 및 출입구 잠금장치 등으로 화재 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소방특별 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학교 주변의 유해 업소에 대해 도민들이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가 운영된다. 우선 도민들은 스마트폰에서 ‘생활불편신고’ 앱을 다운로드 받아 위법 의심사례를 적어 전송하면 정식민원으로 처리되고, 그 결과도 통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112’ 범죄신고 전화나 경찰신고민원포탈(http://cyber112.police.go.kr), 교육청 및 제주도, 행정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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