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51)과 홍 모 피고인(63)에게 최근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씨는 2010년 8월 초순께 제주시 지역 자신의 농장에서 발생한 축산분뇨 약 60t을 임야에 쌓아 둬 자원화하지 않은 상태로 중간배출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홍 씨는 지난 해 12월 중순께 제주시 지역 농장에서 발생한 축산분뇨 약 19t을 임야에 쌓아 둬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축분뇨 관리.이용에 관한 법률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않은 상태로 중간배출해선 안 되도록 하고 있다.
최 판사는 “이 사건 범행 이후 가축분뇨로 인해 훼손된 임야를 모두 원상회복시킨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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