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상반기 13%선...전국법원 31%와 큰 차이
일부 형사사건을 첫 공판 기일에 선고하는 제주지법의 즉일선고 비율이 수 년간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즉일선고 제도는 피고인이 재판을 받기 위해 여러 차례 법원에 나가지 않아도 되도록 하기 위해 2008년부터 전국 법원에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이후 전국 법원의 즉일선고 비율은 20%대에서 30%대로 높아지고 있으나, 제주지법은 12~13%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 1, 2, 3단독 재판부의 올해 상반기(1~6월) 즉일선고 비율은 13.7%로, 전체 판결 처리 인원 1277명 중 187명에 불과하다.
이같은 즉일선고 비율은 2010년 같은 기간 13.2% 및 지난 해 동기 12.1%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3년째 답보상태다.
이와 반면, 전국 법원의 즉일선고율은 2010년 25.3%에서 지난 해 상반기에도 25.9%를 나타냈다. 더욱이 올해 상반기에는 31.1%를 기록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즉일선고를 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개정할 수 있는 경미한 사건, 자백하는 사건, 양향부당 만으로 다투는 등 쟁점이 간명한 사건,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이 명백히 예상되는 사건, 피고인이 학생 또는 고령자.병약자여서 자주 법정 출입이 곤란한 사건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물론 판사 부족과 검사와 변호사의 업무부담 등으로 인한 협조 부족을 즉일선고의 비율을 높이지 못하는 원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한 법조인은 “다른 지방 법원들과 달리 즉일선고 대상 사건 자체가 많지 않은 데서 오는 현상일 수도 있으나, 그래도 전국 법원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은 문제”라며 “이 제도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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