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시민대책委 첨예 대립
市-시민대책委 첨예 대립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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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심의위원 교체" 주장

위민행정을 한다는 서귀포시가 이렇게 주민의견을 묵살하는 등 반주민행정을 펼쳐도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의 행정불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밀실행정규탄과 주민투표쟁취를 위한 서귀포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가 또 다시 이렇게 하소연을 내뱉었다.

시민대책위는 당초 계획한대로 24일 오전 시청 현관앞에서 ‘강정유원지 해안도로 폐지 반대 및 이마트 서귀포 입점 저지’를 위한 천막농성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를 사전에 간파한 시청 공무원들의 저지로 무산, 결국 중정로 동명백화점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대책위와 시청 공무원들간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으나 우려한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시민대책위는 특히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일부 심의위원들의 경우 부적절한 인사로 구성됐음을 지적, 교체를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이날 시청 현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대책위는 그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적절한 과정없이 공권력의 비호속에 통과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반발, 주민투표청구를 했다”면서 “그러나 시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 위촉과정에서 일본에 계신 분과 이미 이마트 유치 찬성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대표를 위촉한 점을 중대한 잘못이라고 지적, 교체를 요구했으나 시장은 ‘일본에 관련서류를 보냈고 찬성입장은 단체에서 한 것이지 개인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한심한 답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이어 “시민대책위는 밀실행정을 규탄하고 주민투표를 쟁취하기 위해 이체 천막농성과 집회를 통해 보다 완강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주민투표 성사와 잘못된 시정을 바로 잡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이와 관련 24일 ‘강정유원지 해안도로 폐지 반대’와 ‘이마트 서귀포유치 반대’ 등 2건의 주민투표청구에 대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오는 31일까지 연기했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24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개최, 심의회 부의 결정 여부를 대표청구인에게 통보할 방침이었다.
시는 그러나 법률적, 제도적 검토를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해 주민투표조례에 의거, 1월 31일이내에 실시해 주민투표 부의 여부를 최종 결정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지난 1월 12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9명의 심의회가 주민투표적격여부를 과연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지의 여부다.

이는 △지난 17일 집행부가 제출한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원안통과에 이은 또 한번의 ‘주민염원외면 밀실행정추진’ 이 시민대책위가 주장하는대로 현실화될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부실도시락 파문에 이어 을유년 새해 벽두를 달구고 있는 강정유원지 해안도로 폐지와 이마트 서귀포 입점 문제는 서귀포시의 행정불신이라는 초유의 사태로까지 불거지면서 주민투표 실시여부에 전 도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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