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감염병 예방·관리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은 2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10가지의 백신을 필수예방접종으로 지정하고 백신비와 접종비의 약 77%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뇌수막염, 폐구균성 폐렴 및 A형간염은 선택적 예방접종으로 분류돼, 부모들은 약 40만원의 접종비 부담을 겪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들 질병이 정기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접종수여가 늘어나 가격 또한 30~50% 인하된다.
김우남 의원은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필수예방접종 백신으로 지정하고 있고 국가지원 예방접종을 학대하는 것은 질병을 사전에 예방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며 “법 개정안 통과와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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