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모 건설회사에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공사 현장 소장인 이 모씨의 소속 회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 4월12일 오전 11시55분께 제주시 모 지역 지방도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롤러를 조종해 아스콘 포장작업을 하다 롤러 뒤쪽에서 작업을 하던 A씨(55)를 발견하지 못하고 롤러 바퀴로 A씨의 머리와 몸을 역과(지나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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