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한 스마트폰 52대 매입 징역형
분실한 스마트폰 52대 매입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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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택시기사로부터 장물취득한 2명에
손님이 택시 안에 두고 내린 스마트폰 50여 대를 사들여 취득한 30대 2명에게 각각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33.대구)과 또 다른 김 모 피고인(33.대구)에게 최근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씩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7월5일 오후 11시30분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택시기사 A씨로부터 습득한 스마트폰(아이폰) 1대를 10만원에 매수하는 등 지난 6월30일부터 지난 달 5일께까지 택시기사들이 습득한 장물인 스마트폰 52대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이들은 택시기사들에게 ‘스마트폰 최고가 매입’이라는 글이 인쇄된 전단지를 나눠 주고 이를 본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택시에 놓고 간 스마트폰을 매입하기로 공모했다.
따라서 이들은 지난 6월30일 오후 11시께부터 7월1일 오전 1시30분께까지 제주시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습득한 스마트폰 20대를 80만 상당을 주고 매수하는 등 5차례에 걸쳐 52대(255만원 상당)를 취득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기를 택시기사로부터 매수하기 위해 명함을 뿌리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분실한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 발생 가능성 뿐아니라, 택시기사들로 하여금 범죄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게 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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