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50대 징역 5년 선고
살인미수 50대 징역 5년 선고
  • 김광호
  • 승인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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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음식점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다툼을 벌여 화가 난 상태서 임대인을 흉기로 찔러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51)에게 23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4월17일 자신이 일하던 제주시내 모 음식점을 임차하고 임대인과 인수받을 물품에 대해 다퉈 화가 난 상태에서, 같은 달 27일 오후 5시45분께 음식점을 임대한 부부를 흉기로 찔러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카페의 집기를 반출하려고 하는 등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려고 해 극도로 화가 나 있었다고 주장하나, 특별히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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