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범대위가 제주해군기지 공사중지명령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 재개를 촉구했다.
강정마을회 등은 23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종료된 제주해군기지 관련 청문회 재개를 요구했다.
제주도는 해군본부를 당사자로 하는 공유수면 매립정지처분 관련 청문회를 지난 3월20일과 22일, 4월12일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3차례의 청문회가 진행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15만t급 크루즈선 시뮬레이션 검증절차가 남아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사중지명령 등 아무런 처분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강정마을회 등은 “현재 우근민 지사의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태도를 보면 마치 해군 자체의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재확인 할 수 있다”며 “해군기지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기성 발언과 함께 시뮬레이션 결과를 낙관하고 그에 따라 추진할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고 고집었다.
이어 “공사중지명령 여부를 묻는 청문회가 종료됐으나 공유수면매립허가 부관조항 위반,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위반 등 위법행위에 응당 도지사가 공사중단명령을 내릴 사유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절차법 제36조 청문 재개 규정 조항에 의거 청문 재개를 신청할 것”이라며 “시정명령이나 후속조치로 끝날 사유가 아닌 지속적인 위반으로 제주도의 환경을 파괴해 온 범죄행위에 대해 엄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우 지사는 지금이라도 제주도민들이 뽑은 도지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해군기지를 전면 백지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마을회 등은 이와 함께 지난 8일 영성체 훼손사건 이후 격해진 경찰의 폭력사태와 관련해 경찰에 정확한 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공청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경찰 폭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시민들의 항의를 이용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변질시키는 경찰의 기만행태를 규탄한다”며 “이동민 서귀포경찰서장과 구슬환 서귀포경찰서 경비과장을 파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여경 폭행논란에 대해서는 “경찰의 주장이 맞다면 폭행사건이 발생한 공사장 정문에서 연행해야 했다”면서 “여성 활동가들이 항의하고 있을때 연행한 것은 괘씸죄를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비겁하게 뒤에 숨지 말고 누가 폭행범이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밝히는 공청회에 당당하게 나서야 할 것”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