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이 제주 근해 해상에서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들을 잇따라 적발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3일 새벽 1시 40분께 북제주군 우도 동쪽 55km해상(EEZ내측 25km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절령어 1689호가 EEZ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위반 혐의로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이에 앞서 22일 새벽 3시 30분께 북제주군 차귀도 북서쪽 72km해상(EEZ내측 1.3km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석도선적 125t급 쌍타망 어선 노문어 3033호 등 4척을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적발됐는가 하면 이날 오후 2시 30분께도 우도 동쪽 53km해상에서 절령어 23637호가 제주해경에 나포됐다.
특히 23637호인 경우 해경 경비함정의 검문에 불응한 채 도주한 것은 물론 검문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백색분말을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해경이 지난해 나포한 중국어선은 모두 84척으로 한 달 평균 7척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벌써 12척(23일 현재)의 중국어선을 나포해 지난해 나포 척수를 훨씬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EEZ에서의 중국어선 조업허가 척수 및 어획량이 매년 줄어듦에도 이처럼 중국 어선들이 계속해서 적발되는 것은 제주해경의 EEZ단속 강화가 한 몫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대형함정. 항공기 증강배치, 항공기와 함정의 입체적 경비체제 구축, 함정간 경쟁체제 도입 등을 통해 EEZ 해역 경비를 강화한데 비롯된 같다"며 "해양 주권 수호와 우리 어민들의 생업권 확보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