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부양 거부.연락 단절 많다
부모 부양 거부.연락 단절 많다
  • 김광호
  • 승인 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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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기초생활 수급 탈락 위기 419명 구제
부모 부양을 거부하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가정이 상당 수에 이르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기초생활 수급자 탈락 위기에 놓인 251가구 419명에게 기초생활비를 급여해 구제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을 받게 된 이들은 대부분 노인 세대들이다. 특히 이 가운데 부양의무자인 자녀와의 가족관계가 장기간 단절된 상태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례가 무려 153가구 246명이나 차지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관계가 단절됐다고 판단해 먼저 수급자로 보장한 경우도 93가구에 168명이나 된다”며 “생계비.의료비 중지로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놓인 위기 가구에 대해 적극적인 소명기회를 주면서 현장 확인조사를 벌여 최대한 보호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지난 상반기 소득.재산 확인조사 과정에서 계속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던 85가구 156명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권리구제를 받았다고 밝혔다.
강철수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너무 법과 제도에 얽매어 보장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탈락자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 복지행정을 펴 나가겠다”며 “다음 달에도 올해 5번째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추가 구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현재 제주시내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두 7862가구에 1만3652명이며, 매월 소득이 없는 가구의 경우 1인 가구에 45만3000원, 4인 가구에는 122만4000원의 기초생활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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