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상해 혐의 40대 벌금형
존속상해 혐의 40대 벌금형
  • 김광호
  • 승인 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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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아버지에게 상해를 가해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L피고인(41)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L씨는 지난 해 10월26일 오후 7시30분께 제주시 지역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재산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아버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어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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