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씨는 지난 6월8일 오전 4시께 제주시내 모 주점에서 술을 미시고 나와 대리운전기사 A씨(36.여)와 함께 차량을 타고 가다 제주시 지역 도로에서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대리운전기사인 A씨와 함께 차량에 탑승해 집으로 가던 중 인적이 드문 장소로 운행해 달라고 한 후 차에서 내려 돌아가려는 A씨를 뒤따라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죄질이 무거운 점 등에 비춰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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