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자 성폭행 미수 징역형
대리운전자 성폭행 미수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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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여성 대리운전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문 모 피고인(30)에게 최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문 씨는 지난 6월8일 오전 4시께 제주시내 모 주점에서 술을 미시고 나와 대리운전기사 A씨(36.여)와 함께 차량을 타고 가다 제주시 지역 도로에서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대리운전기사인 A씨와 함께 차량에 탑승해 집으로 가던 중 인적이 드문 장소로 운행해 달라고 한 후 차에서 내려 돌아가려는 A씨를 뒤따라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죄질이 무거운 점 등에 비춰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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