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도로를 이용해 매일 같이 출.퇴근 하는 김모씨(37.서귀포시).
김씨는 얼마 전 야간 운전을 하다 마주 오던 차량의 전조등 불빛에 눈이 부시면서 차선을 이탈, 사고를 낼 뻔했다.
최근 들어 이처럼 자동차의 전조등 밝기나 투사각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물론 개인 취향에 맞게 '컬러 전조등'으로 불법 개조한 차량이 늘어나면서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위협하고 있다.
대형 마트 자동차 용품매장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이 가능한데다 탈.부착도 용이해 멋을 내려는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은 반면 할로겐 등 고촉광 전조등의 경우 빛의 번짐이 심해 심야에 눈부심 현상과 시야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는 일반 전조등보다 훨씬 밝은 할로겐 등을 달고 운행할 경우 마주오는 차량은 물론 뒤따라오는 차량 운전자의 판단을 헷갈리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과전류로 소켓이 그을려지거나 전기배선의 쇼크로 피복이 타 차량화재 위험이 높다고 제주지사는 덧붙였다.
반면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전조등과 후진등은 '백색 또는 황색', 방향지시등은 '황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단속하는 제주시청은 달리는 차량을 정지시키기가 힘들고 판매 행위를 단속할 만한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그럼에도 전조등 개.변조 등 등화장치 위반 건수 120건을 포함한 자동차를 불법 구조변경 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220건에 달해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중에 운행중인 자동차 5대 가운데 1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 것으로 나타나 차량을 보유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적절한 수리가 요구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이 지난 한해 실시한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부적합률은 광주가 25.8%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도 대전(25.6%), 전북, 대구 등에 이어 21.1%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