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청렴 주의보’ 도입
도교육청, ‘청렴 주의보’ 도입
  • 허성찬 기자
  • 승인 201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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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에서 선정한 공직자 행동강령 우수제도인 행안부 ‘청렴주의보 발령 제도’ 및 대전시교육청 ‘청탁등록 사전 자가진단제’를 도입·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렴주의보는 교육 현장 및 업무처리과정에서 범할 수 있는 행동강령 위반 가능 사례 및 청렴 위해 요소들을 업무포탈 화면을 이용해 ‘청렴주의보’로 발령·안내함으로써 비위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다.

특히 스승의날, 명절, 정기인사 등 취약시기에는 ‘청렴경보’를 발령해 강력한 주의를 촉구한다.

청탁등록 사전 자가 진단제는 업무수행 중 당면한 요청·문의가 청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4단계의 청탁행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구분·진단하는 제도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타기관의 우수사례를 신중히 검토해 우리 교육현장에 맞게 도입·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청렴교육환경이 조성·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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