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항 상주 불법 개조 버스 20대 행정처분
제주국제공항 주차장에 상주하던 불법 개조된 ‘렌터카 버스’가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17일 제주공항 주차장에서 버스 내부를 사무실로 개조해 영업소 형태의 렌터카 임대업을 해 온 20개 렌터카 회사 소유 버스 20대를 단속해 행정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렌터카 업체는 공항 주차장에 버스를 상주시키면서 버스 내부 의자를 제거하고 대신에 책상을 놓아 사실상 버스를 렌터카 임대 사무실로 사용해 왔다.
제주시는 적발된 이들 렌터카 버스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해 다음 달 16일까지 원상회복하고, 자동차 검사장에서 임시 검사를 받도록 했다.
제주시는 이같은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렌터카 업체에 대해선 고발 조치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 들어 제주공항 확장공사가 끝나면서 렌터카 하우스가 마련됐으나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이곳에 입주하지 않고 공항 주차장에서 불법 개조한 버스를 이용해 렌터카 임대 영업을 해 왔다”며 “앞으로도 공항내 차량으로 인한 불법 및 무질서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도내 렌터카 업체는 모두 69개 업체(도내 업체 48.도외 업체 21개)이며, 이들 업체가 보유한 렌터카는 모두 1만 5883대 (도내 업체 9902.도외 업체 5981대)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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