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서 불법게임장 운영 30대 검거
오피스텔서 불법게임장 운영 30대 검거
  • 제주매일
  • 승인 201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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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20일 오피스텔에서 무등록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A씨(33)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오피스텔에 컴퓨터 9대를 설치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일명 ‘야마토 게임’ 및 ‘바다이야기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손님들만 선별해 입장시킨 후 게임결과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불법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건은 18건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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