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불의의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거나 질병으로 5일 이상 입원하는 농업인들에게 최대 10일까지 영농도우미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영농도우미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와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단 영농도우미 지원 대상은 75세 이하 농업인으로 한정되며 국고 70%와 자부담 30%로, 1일 5만2000원까지 지원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영농도우미 추진실적을 평가, 내년부터는 영농도우미 신청연령 상한 및 지원 단가 현실화로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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