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판사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시설물의 경우 건축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건축법상 건축신고가 필요한 증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S씨는 2009년 10월께부터 2010년 3월께까지 사이에 제주시 지역 문화 및 집회시설, 휴게실, 자료실 등의 건물과 건물을 잇는 3개소에 경량철골조 및 강파이프 구조로 바닥 면적 합계 84㎡의 건축물을 증축하면서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S씨는 이 사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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