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수질오염 미저검 업소엔 과태료
제주시는 지난 달 관내 수조식 육상양식시설 13개소에 대해 급이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수질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수조식 양식장 배출수 검사는 ‘제주도 수산물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따라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는데, 검사 결과 순증가 농도는 COD(화학적 산소요구량)가 평균 1.4mg/L(최대 4.8mg/L), SS(부유물질)가 평균 1.9mg/L(최대 8.8mg/L)로 허용 기준치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식장 유입수와 배출수의 오차가 COD는 5mg/L, SS는 10mg/L이하의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상반기 동안 수산물 양식시설 65개소를 점검해 수질오염 저감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16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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