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건물 임대인엔 무죄 선고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건물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모 피고인(50)에게 최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해 8월 김 모씨(57) 소유의 제주시내 건물 1층을 2년간 임차한 하 씨는 제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시설 1275㎡와 일반음식점 621㎡를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시설 용도로 개조해 지난 5월31일께까지 같은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그러나 하 씨와 공모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한 혐의로 기소된 건물 소유주 김 씨에 대해선 “하 씨에게 건물을 임대한 이후 건물에 관한 공사, 용도 외 사용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해 8월 건물을 임차한 하 씨와 같이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을 창고시설 용도로 개조, 같은 용도로 사용할 것임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임대하고, 담당공무원의 개선명령 등 행정지도 내지 행정처분을 받고도 묵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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