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관광종사원 판친다
무자격 관광종사원 판친다
  • 제주매일
  • 승인 2012.0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치경찰단, 무자격 관광종사원 35명 적발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무자격 관광종사원이 대거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양순주)은 관련기관 등과 합동으로 무자격 관광종사원 일제 단속활동을 벌여 35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단속은 자치경찰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제주도청, 제주관광협회 등이 합동 편성돼 이뤄진 것으로 제주공항 및 제주시.서귀포시 주요관광지 등을 일제히 점검했다.

이번에 적발된 여행업체들은 대부분이 도외 업체들로 상반기에도 단속전력이 있는 업체는 영업정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무자격 관광종사원을 고용한 여행업체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도내 여행 업계에 따르면 무자격 관광종사원의 활동이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무자격 관광종사원은 제주를 왜곡되게 소개하거나 쇼핑을 강요하는 등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자격 관광종사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없어 여행업체·무자격 관광종사원에 대한 강력한 양벌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관광종사원은 국외 관광객에게 제주를 알리는 민간 사절이자 대표얼굴”이라며 “무자격자를 고용할 경우 제주 관광 이미지까지 훼손시킬 수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