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보호법이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노루 등 야생동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보상길은 요원해 보인다.
제주농협에 따르면 현재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을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지만 농작물 피해 보상과 관련된 규정 마련이 난항을 겪고 있다. 또 규정이 마련된다 해도 올해의 경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실제 보상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더 큰 문제는 보호법이 피해보상을 해주는 지역을 국가나 지자체가 정한 보호구역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이 지역 외에서 농사를 짓는 대다수의 농업인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당국은 보호구역 외 농가들에 대해 보호법(12조1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농장 진입을 막는 그물망이나 목책선 등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농업인들은 “개체수가 늘어난 야생동물들이 인적이 있는 곳에서도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며 “피해농가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과 관련, 그동안 북제주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그물망이나 목책선 설치를 지원하고, 피해가 많은 경우 실사를 거쳐 일정부분을 보상해 왔다.
그러나 어려운 농업현실에서 야생동물 방지시설물을 설치하는 농가가 드물 뿐 아니라 보상금액이 적고 절차가 복잡해 이를 신청하는 주민들이 거의 없었다.
때문에 도내 농업인들은 새로 시행될 법에는 피해보상 금액을 현실화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농업인에 실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