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살인미수 외국인 징역형
동료 살인미수 외국인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1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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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를 살해하려다 미수(살인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레 피고인(35)에게 최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함께 입국해 선원으로 같이 일하고 있는 같은 국적의 피해자와 술을 먹다가 시비가 붙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레 씨는 지난 1월3일 오후 8시께 제주시 지역 외국인 선원 숙소에서 같은 국적의 남성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흉기로 이 남성의 목 뒷부분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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